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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새 발의 피…필수의료 패키지에 의료계 "핵폭탄 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관련 정책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가장 큰 사안일 것이라는 의료계 예상과 달리, 이를 뛰어넘는 악수가 나왔다는 우려다.1일 보건복지부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는 크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 골자다.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하지만 이는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비급여 진료 가격 통제 및 보험 적용 불가 ▲미용 시술 및 수술 자격증 도입 ▲개원 면허 부여 ▲총액계약제 전면 도입 ▲인턴 기간 2년으로 확대 등 오히려 현장 부담을 키운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긴 했지만, 필수의료만 대상으로 하는 등 차별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이날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를 말살하는 패키지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 계획이 과학적 근거 없이 수립됐으며 교육 부실화를 방지하는 대책도 부재하다는 지적이다.정부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기적인 인력 수급 추계 및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번 늘어난 의대 정원을 다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것.전문의 중심 병원 등 인력 운영 혁신 대책과 관련해선, 실질적으로 불법 PA 인력을 합법화시켜 의사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특히 병원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개원 권한을 주고, 개원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신체·정신 상태를 평가받아야 자격이 유지되는 면허관리 정책은 독재국가를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개원 시장을 철저히 통제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쉽사리 개원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도라는 것.정부가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비급여 진료 및 미용 의료 시장 통제 정책을 내놓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비급여 진료 급감으로 이어져 환자의 불편 증가하고,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개원가 인프라 붕괴를 초래한다는 관측이다.지역의료 강화 대책과 지불제도 개편에서도 역시 의료계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능 중심 전환을 통해 종별 가산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정부가 요구하는 정책 방향을 따르지 않으면 가산 수가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설명이다.묶음지불제 등 지불제도 개편 역시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해 의료비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인재전형 등 지역인재 확보 대책과 관련해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재정투자 계획 역시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의료계 요구였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대책과 관련해서도 결국 현장에 모든 짐을 떠넘기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면책 대상이 되기 위해선 배상 및 공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형을 감면하는 방안 역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라고 봤다.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로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 책임론이 불거지는 한편, 투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1년간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보기엔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차기 의협 회장 선거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등은 성명서를 내고 투쟁을 천명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의사들은 국민건강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 이전에 당장 스스로와 가족들의 생존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가 돼 버렸다"며 "정부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됐다. 의협 이필수 회장이든 비대위든 당장 전면에 나서서 전국 대표자 회의와 대규모 장외집회, 그리고 무기한 파업 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 수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용기가 없다면 당장 물러나고 결기로 무장한 회원들이 앞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라. 본인은 이번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키로 했지만, 이 시간부로 일체의 개인적 선거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모두의 총의를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미래의료포럼은 "의협은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 등 내홍을 겪으면서도 협의체를 통한 정책 패키지 도출을 장담해 왔다. 하지만 오늘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비상식적으로 의사들에게 허탈과 분노를 넘어 절망을 안기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최악의 정책 패키지"라고 꼬집었다.이어 "이제 의사들은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일어설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살길을 찾아 떠날 것 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의사는 하나라는 기조 아래 설립된 본 포럼은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체 의사들의 힘을 모으는 데 앞장서서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민·환자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정책 패키지엔 공공의료 등 확충 등 실질적인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방안이 빠졌고, 의료인의 의료사고 행사 책임을 면제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주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번 정책 패키지는 민간병원 퍼주기라며 진짜 해법인 공공의료 확충·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정부는 의사 배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의료인력을 공적으로 양성하고 공공에 배치할 정책이 없다면 지금처럼 주로 돈벌이 진료에 나설 의사들이 배출될 것"이라며 "지역필수의사제는 이미 실패한 바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탕이다. 지역인재전형도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고 선발된 학생들의 지역 이탈 현상을 막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이어 "국공립대병원에서 장학금으로 양성해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충분한 기간 의무적으로 일하는 방식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내놓은 수가 인상 대책 역시 민간병원들의 수익만 높일 뿐, 실제 필수의료에 더 투자되거나 인력이 늘어나지 않아 결국 의료비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통한 필수의료 국가 책임을 강화 등 정부 정책의 방향엔 공감한다는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다만 세부적으로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정책보완 및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 적용 범위 ▲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 도입 등은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발표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이는 의사면허에 대한 과도한 규제며 특례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다.특히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의협과의 소통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의료계의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개의 사안을 의협과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며 "무너져 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의료계는 특례법 추진에 안도한 반면 환자단체 측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환자단체연합회는 "붕괴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추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를 느낀다"며 "이렇게 되면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울분과 입증의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고 전했다.이어 "이는 의료인에게는 의료사고 관련 형사책임 면제라는 강력한 특혜를 주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고통과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에는 크게 부족하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해외처럼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요구가 아닌, 피해자·유족이 의료사고를 당해도 형사고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01 16:36:36병·의원

개원의가 바라본 '비급여' 통제의 문제점

메디칼타임즈=김기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전 국민 단일보험이자 강제가입제도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비급여는 현재의 단일강제보험제체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신의료기술의 등장,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특수한 상황에서 고가의 또는 아직 의학적 검증이 부족한 일부 의료행위 등에 대한 보장), 보험재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부분이다. 비급여신고는 엄청난 행정부담 최근 개정된 의료법 45조의 2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은 이런 비급여항목의 금액 뿐만 아니라 기준과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숙련된 임상의사조차 낯설은 양식과 코드로 비급여를 신고해야 하고, 환자가 알아보기도 힘든 비급여코드(인플루엔자항원 현장검사, CZ3940000)를 의료기관내에 게시해야 한다. 또 비급여가격을 변경하고 나서, 신고를 잊어버리기라도 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도 내야한다. 의료기관에게는 엄청난 행정부담이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선택으로 시행되는 선택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비급여의 가격과 양, 질 등을 통제 및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칫 환자의 의료정보가 담긴 모든 진료내역을 제출해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가 알고 싶은 것은 단일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아니라, 치료에 소요되는 질환별 총 진료비이기 때문이다. 비급여는 국민의 기본권, 영국도 비급여인정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모든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비용이 높아지고, 모든 행위를 급여화하면 의료접근성증가로 행위량(급여 및 비급여행위)이 증가되며,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임의비급여(예. 환자가 비타민D검사를 비급여로 요구할 때)가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다양한 제공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다보험체제(독일, 호주, 일본 등)는, 우리나라에서 법을 바꾸어야만 실현이 가능하다. 결국 현 체계 하에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건강보험재정악화를 막는 유용한 제도가 바로 비급여인 것이다. 의료서비스에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흔히 ‘외부효과’를 얘기하지만, 비급여항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급여항목은 ‘외부효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격&수요공급이 왜곡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비급여항목은 철저히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비급여가격은 SNS나 인터넷포털에서 의료기관의 서비스와 함께 수시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급여항목 지출증가의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다고 단정짓지만, 책임은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다.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포함한 책임을 지고 싶어도,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소비자가 자유롭게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그 권한을 부여한다. 그래서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과 같이 의료를 공공재로 간주하여 정부의 일반재정으로 의료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국가조차도, 의료서비스의 경제영역(비급여)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 비급여를 통제하고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 비급여보다 적정수가가 우선 비급여의 필요성을 떠나서, 국민건강보험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저부담, 저수가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건강보험급여율(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담 비율)만을 높이려고 비급여를 통제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적보험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적정부담 및 적정수가를 완성한 후에 비급여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은 저수가구조에서 생존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업무량을 증가시켜서 수익을 보전하고 있다. 건강보험급여율은 정부의 일반재정을 확대하고, 공적보험의 재정부담을 줄여, 가계직접부담률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실현해야 한다. 건강보험급여율 70% 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보장이 필요한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비급여관리는 그 다음이다. 비급여통제는 의료의 질 & 국민건강 위협 일부 비급여항목의 문제를 이유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은 경제 주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고, 국가 행정력의 낭비이다. 만약 특정 비급여 항목의 관리가 필요하다면, 그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의료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 의료서비스에는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부분과, 민간 경제영역이 필요한 부분이 공존한다. 비급여를 통제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의료소비선택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2021-05-03 05:45:5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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